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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부동산

[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종부세율, 양도세율, 취득세율)

부동산 대책이 자꾸 발표되니 정말 어렵죠?

저는 부동산에 올해부터 관심이 생겼는데,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정말 어렵더라구요.

제가 느끼기엔 617대책과 710대책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두 대책의 파급력이 컸거든요.

 

 

그럼 710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가지에요.

1.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2.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과, 3. 임대등록제도 개편이랍니다.

 

 

[ 710 부동산 대책 요약 ]  

1.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① 종부세율 인상

- 2주택 이하 (0.6~3%), 3주택 이상 (1.2~6%)

②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2년 이하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인상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주택자 +20%, 3주택자 +30%)

③ 취득세 인상

- 2주택자 8%, 3주택자/법인 12%

2.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과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국민주택) 25%까지 확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00%

-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배정,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30%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공공분양)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③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100% 감면, 1.5~3억(수도권4억) 이하 50% 감면

④ 서민, 실수요 소득 기준 완화

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3.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①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

- 기존 임대사업자 갱신 폐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이번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게는 장마같이 쏟아지는 비,

무주택자한테는 가느다란 햇빛같은 정책인만큼, 다주택자에게는 세제 강화가 엄청난 대책이랍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등록세가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종부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한, 2020년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시세 2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행 0.7%에서 0.8%로 0.1% 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②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인 자는 30% 포인트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양도세 강화 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③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인상한다. 여기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율 인상은 국회 입법(지방세법 개정안)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예외없이 12%를 적용받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저는 사실 고향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 대책이 발표된 후에 고향의 집이 팔리지 않아 너무 걱정했었어요.

회사 근처에 집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고향에 있는 집때문에 취등록세를 8% 낼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구요. 그런데 다행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등록세가 변동되었네요!

 

 

2.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며, 공급비율을 국민주택의 경우 20→ 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민영주택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③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예컨대 1.5억 원 이하는 100% 감면되며, 1.5억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감면 조치를 취한다.

 

④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데, 이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 인하(1.8~2.4 → 1.5~2.1%)하며, 대출대상 (보증금 7000만→1억 원)과 지원한도(5000→7000만 원)도 확대한다.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3.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마 세금 때문에 임대 준 집도 팔아야 하는 것인가 걱정이 많으실거에요.

다행이 임대 폐지 기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③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소유한 부동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주택 구입은 살면서 한 번 쯤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부동산 대책을 한 번씩 주의깊게 읽어보면서 같이 부동산 상식을 키워봅시다!

 

※출처 : 국토교통부, NAVER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