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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부동산

[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집마련을 하려면 부동산 대책을 잘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자꾸 발표되어서 어렵죠?

저는 올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빨리 집을 사야하나, 좀 지켜봐야 하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617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크게 네가지에요.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 중에서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과 3.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 617 부동산 대책 요약 ]

1.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③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제출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 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2.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②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710 대책 참고)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③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④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flower-cheongchun.tistory.com/4?category=96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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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 차단

이번 617 대책에서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세금부터 대출까지 어려워지게 되지요.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등으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묶인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이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원 초과는 0%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묶인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

※ 출처 : 국토교통부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확대되면서 풍선효과로 김포시, 파주시, 천안시, 등 주변 지역의 집값이 엄청 상승하게 되었죠.

만약에 710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거래량이 계속 증가했을까요?

※ 출처 : 아파트실거래가

 

[ 주변도시 2020년 거래량 ]

 

③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④ 전세 자금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그동안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한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현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인데 이를 2억 원으로 내린다.

 

2.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정부는 개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 폐지

- 법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후,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도 종부세를 부과

  (2020년 6월 18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됨)

- 법인 종부세 6%, 취득세율 12%,

 

 

또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 추가로 10% 세율을 더해 세금을 냈는데, 2021년 1월부터는 법인 주택 처분 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NAVER 지식백과, 아파트실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