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부동산 썰을 써볼까 합니다.
해당 글은 절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저와 같은 또래 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저는 성인이 된 후, 거주지였던 군산시의 나운동 주공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재개발 소식이 있었기에 13평을 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장이 집 근처에 된다면 실거주하기 좋겠다고 생각했었지요. 몇 해가 지난 후, 주공아파트는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로 재개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주권을 가지게 되었고, 시공사에서는 기존의 집 값을 3천 5백만원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이미 집 값은 1천 5백만원이 손해였지만, 재개발이 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 재개발이 생각보다 미뤄져, 아파트의 입주 날짜는 22년 9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직장이 타지이기에 더 이상 군산의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작년에 매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년 6월 저는 친한 부동산 두 곳에 무피로 집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산 경기가 좋지 않기에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6개월이 지나 20년 12월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조정지역이 많아지자,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권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생긴거죠.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의 입주권도 가격이 다소 상승되었지만, 저는 기존처럼 무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입주권 가격이 상승세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에 살고 있지 않고, 친한 부동산이었기에 그냥 믿고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제가 산 입주권이 무피로 팔린게 아니었습니다. 천 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기존의 집 값보다 시공사가 매겼던 값이 1천 5백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천 만원의 이득을 취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죠. 친한 부동산이었기에 더 믿고,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저의 상황을 잘 아는 걸 이용하셨죠.
- 그 이후에 왜 매수자는 매도자가 아닌 부동산에 입금을 한건지.. 의문이 들었고, 이걸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부동산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저 이번에 경험했다.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점
1. 아는 사람이 더 해먹는다. 부동산은 여러 군데에 문의하고 알아보자.
2. 매수자와 계약 체결 시, 금액과 P는 꼭 논의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에서 이득을 취한다.
3. 시세는 꼭 확인하고, 부동산에 네이버매물에 올려달라고 말하자.
4. 중개수수료 외 어떤 돈 이든 중개인에게 이체하지 말자. 보내라고 하면 의심해라.
5. 모르면 당한다.. 알아도 당한다.. 이 세상이란 험난하다.
이렇게 확인해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당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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