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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부동산

[부동산] 12.17 조정지역 신규 추가 및 해제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면서 풍선효과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고 판단되어, 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2.17 조정지역 신규 추가 지정 ]
1.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체
2. 시장 동향

 

1.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ㆍ부산 9곳(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ㆍ대구 7곳(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ㆍ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ㆍ파주, ㆍ천안2곳(동남 서북구), ㆍ논산, ㆍ공주, ㆍ전주2곳(완산 덕진구),
ㆍ창원(성산구), ㆍ포항(남구), ㆍ경산, ㆍ여수, ㆍ광양, ㆍ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2. 시장 동향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ㆍ 광역시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ㆍ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
  →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외지인 매수비율 증가한 표를 보니, 점점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사기 힘든 세상인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나 투기꾼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집 값을 올려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은 안 좋은거 같습니다. 매수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해서 실수요자들이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아닌 젊은 세대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