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ORY 3. 부동산

[부동산] 11.19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조정대상 지역 추가/해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값 상승폭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세난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대응하고자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안정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집 값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아이를 낳으면 살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올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 전세형 주택 공급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입니다.

 

[ 11.19 부동산 대책 ]

1. 전세형 주택 공급
① 전세가격 상승 원인
② 전세형 주택 공급 계획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전세형 주택 공급

※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가격이 왜 상승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세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전세가격 상승 원인

-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가구수 증가(가구)
[수도권] ('16) 12.9만 ('17) 18만 ('18) 21.1만 ('19) 25.4만
[서울] ('16) 0.02만 ('17) 3.4만 ('18) 3.3만 ('19) 6.2만

 

-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났습니다.

 

② 전세형 주택 공급 계획

-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 ~'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 예정입니다.
ㆍ'21년 상반기 :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ㆍ'21년 하반기 : 전국 2.6만호, 수도권 1.9만호
ㆍ~'22년 : 총 11.4만호 공급


- 전세 물량은 신축매입 약정, 공공전세 주택, 공실 리모델링(공실 상가,오피스, 숙박시설)통한 주거공간 공급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ㆍ신축매입 :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ㆍ공공전세 :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2. 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

※출처 :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정해졌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②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정부는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현황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