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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부동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국토부 보도자료)

11.19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신규 지정되었고, 12월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가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① 정량적 요건
② 정성적 요건
2.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① 금융
② 세제
③ 전매제한
④ 청약
⑤ 기타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관련 법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3 이며, 지자체(시,도지사)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ㆍ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ㆍ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ㆍ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②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우려가 있는 지역

 

2. 조정지역 규제내용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금융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예외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 처분·전입 시

②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 20%p, 3주택 +30%p)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0.6~2.8%p 추과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양도세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③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시간)

④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ㆍ(국민, 민영 가첨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 추첨제의 75%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 가첨제 적용 확대 (85㎡이하 75% 85㎡이상 30%)
- 가첨제 적용 배제 (가점제 당첨된 자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⑤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호아, 현금증여 등)

 

조정지역이 되면 위와 같이 규제가 많아지네요. 집 구매 전에 규제내용과 바뀐 정책들을 잘 파악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