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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부동산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총 정리 (세율 , 납부기간 등)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곧 있으면 납부기간이 다가오는데요. 공시가격 상승에다가 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3318 

 

종합 부동산세는 어떤 것이며, 납부기간과 세율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 부동산세 정리 ]
1. 종합 부동산세란
2. 납부기간
3. 세율
4. 세액가산흐름도

 

위와 같이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 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ㆍ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ㆍ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출처 : 국세청

 

2. 납부기간

-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일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ㆍ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ㆍ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ㆍ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출처 : 국세청

 

3. 세율

- '20년도 세율은 가장 아래 '19년 이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출처 : 국세청

 

4. 세액가산흐름도

※ 출처 : 국세청

 

저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낼 수 있는 날이 생기겠죠?
미리미리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것인지, 세율이 어떤지 파악한다면 부동산 구입 시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