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지요.
그럼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차이
① 양도세 처분 기한
② 취득세 처분 기한
2. 종합부동산세
①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부세
② 20년도 7.10대책 이후 종부세
1.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차이
① 양도세 처분 기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구입 이후, 일정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때 조정지역은 신규 주택 구입 이후 1년 이내, 비조정 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요.
또한, 조정지역은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
구분 | '18.09.13 이전 취득 | '19.12.16 이전 취득 | '19.12.17 이후 취득 |
처분기한 | 3년 | 2년 | 1년 (*예외 : 2년) |
전입의무 | - | - |
조정지역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처분기한 기준이 다릅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데, 취득한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1년 내에 전입할 수 없는 상황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도어 2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도세 처분 기한 ]
② 취득세 처분 기한
20년도 7.10부동산 대책 이후에 2번째 주택 구입 시, 조정지역은 취등록세 8%, 비조정지역 취등록세 1~3%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이어도 2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 1~3%가 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2주택까지 취등록세 1~3%임
취등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flower-cheongchun.tistory.com/8?category=969235
그럼 처분기한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처분기한 및 취등록세 ]
구분 | 처분 기한 | 취등록세 |
조정 > 조정 | 1년 | 위반시 8% |
조정 > 비조정 | 없음 | 1~3% |
비조정 > 조정 | 3년 | 위반시 8% |
비조정 > 비조정 | 없음 | 1~3% |
2. 종합부동산세
①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부세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이 없습니다.
20년도 7.10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21년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20년도 7.10 대책 이후 종부세
7.10 대책 이후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지요.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시세 2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행 0.7%에서 0.8%로 0.1% 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7.10대책 종부세 ]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자주 발표되다 보니 잘 알아보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겠죠!
부린이에서 부동산 어른이 되는 날까지 열공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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