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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부동산

[부동산] 2020년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입주자격, 청약방법)

공공주택 모집 관련해서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처럼 사회초년생이신 분이나 신혼부부 등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겐 잘 봐야할 내용이네요.

제 주변 회사 동기들도 LH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치솟을 때 공공주택 소식이 반가운거 같습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주요 내용 ]

1.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공임대 45곳 16,701호

- 수도권 32곳 13,414호, 지방권 13곳 3,287호

공공분양 23곳 16,379호

- 수도권 18곳 13,787호, 지방권 5곳 2,592호

2. 매입·전세 임대주택 11~12월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

① 매입임대

-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 입주자 모집

②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유형 4,313호 전국 수시모집

3. 입주자격 확대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0→25% 확대

②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 9/3일부터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 인정됨.

4. 청약방법

①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및 상세 일정 등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② 청약접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ico.or.kr)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mcd.co.kr)

 

1.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공공임대 45곳 16,701호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ㆍ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ㆍ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ㆍ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공공분양 23곳 16,379호

-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ㆍ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ㆍ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ㆍ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 매입·전세 임대주택 11~12월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7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ㆍ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3. 입주자격 확대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0→25%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ㆍ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ㆍ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②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ㆍ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4. 청약방법

①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및 상세 일정 등 확인

- 마이홈 포털(상세계획·청약방법)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② 청약접수처

-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ㆍ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ㆍ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ㆍ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ico.or.kr)

ㆍ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mcd.co.kr)

※ 출처 : 국토교통부

 

[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