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해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0.10.21∼11.3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 소득기준 완화 (기준 100% → 최대 150%)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3.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 시,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4.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등 기타 개선사항
-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
- 산단형 행복주택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기준 100% → 120%)
1.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하여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 (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 기준에 따로도록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ii) 단독세대주 또는 iii)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00%, ii) 단독세대주 및 iii) 세대원인 청년 : 80%
3.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4.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은 '20.10.1(수)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il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10.21 ~ 11.30 (40일간)
※ 제출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3, 4542,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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