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인적공제 종류 및 요건
① 기본공제 요건
② 추가공제 요건
위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종류 및 요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인적공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인적공제는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출처 : 국세청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
아래 사진을 보면 초록색이 소득공제항목이고, 파란색이 세액공제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이중 기본공제에 해당되네요.
① 기본공제 요건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
※ [참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 출처 : 국세청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 ]
②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가 만70세 이상인 가족 |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무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
위 해당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글은 2019년도 12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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