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주택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보도자료) 10월 2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규제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있습니다.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주요내용 ]_'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더보기 이전 1 다음